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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역외탈세 막을 현실적인 대책은…"

입력 : 2013.06.13 16:23|수정 : 2013.06.13 16:23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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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원/사회자:

최근 카리브 해 연안의 섬 같은 곳에 조세피난처가 있죠.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를 설립해서 탈세를 해온 명단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특히 법정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씨가 아버지가 준 돈을 조세피난처에 숨겨 놨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감독 당국은 당장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상시가동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외탈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관련해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서두원/사회자:

역외탈세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 여기에 대해서 국내에서 보고서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것 어떤 것이 있던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용환 변호사와 정래홍 홍익대 교수가 2008년에 역외탈세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에는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한 내용을 실어놨더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정보들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선진국들에 있는 조세 피난처. 즉 조세피난처는 선진국에도 일부 있고 카리브 해 연안처럼 굉장히 작은 섬에도 조세피난처가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확보되어 있고 그것을 공개만 하고 공유를 하면 되는데 조세 피난처 같은 경우는 자료도 많지 않고 이들 나라들이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입증 전환 책임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입증 책임 전환이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원래 원칙상으로 조세 소송에서 탈세나 이런 혐의가 있으면 그 입증 책임을 조세 당국이 지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서두원/사회자:

저 사람이 의심된다고 하면 수사를 자기가 해서 밝혀야 하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러나 프랑스나 벨기에 다른 나라들 추세가 이렇게 조세 피난처처럼 정보가 굉장히 적은 곳. 또 정보를 수집하기 곤란한 곳. 이런 곳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법 논리가 많은 전문가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보고서에 나온 역외탈세 대책. 다른 추천하는 방안들이 있습니까.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행 제도로 원천 징수절차 특례적용 지역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는 뭐냐고 하면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들. 아까 말씀드린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할 때 이런 회사들이 이자를 받거나 사용료를 받거나 배당을 받거나 이런 것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국내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일단 국내 세법에 따라 우선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에 국내 관세 관청이, 이 사람들이 진짜로 조세 피난처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확인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2006년에 말레이시아 지역. 여기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그 이후에 한 지역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을 확대해서 조세피난처 부분에 대한 역외탈세를 차단해야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OECD가 지목하고 있는 곳이 4~50곳 정도 되고 다른 곳 다 합치면 7~80곳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런데 계좌를 만드신 분들이 힘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감히 못하고 있는 건가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지금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국책 연구소인 한국 조세 연구원에서는 말이죠. 역외탈세 대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눈에 띄는 보고서는 2007년과 올해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2007년 보고서는 안종석 연구위원 등 몇 분이 내신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는, 역외탈세를 하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불법 행위인지 분명히 알면서 도와주는 경우 처벌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나 같은 곳에서는 역외탈세를 도와주는 전문가들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역외탈세를 조직, 설계, 자문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고요. 미국에서도 역외탈세가 분명함을 알고 있음에도 서류를 작성해주고 도와주는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처벌 규정이 없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서두원/사회자:

제이피 모건이라는 분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변호사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불법입니다. 이런 답답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 내가 왜 당신한테 돈을 많이 주느냐. 불법을 합법이 되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것인데.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올해 내놓은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네. 이 보고서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이, 해외 계좌 신고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실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해외 금융 기관들. 이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세청와 정보 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미국 납세자들의 금융 정보 계좌를 전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제도인데요. 물론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치금 중에서도 5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는 5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저축성 보험. 이런 것은 25만 달러 이상. 이런 경우에는 금융계좌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해외 계좌 신고.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이라든가 계좌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는 계좌 보유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미국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소득의 3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서 자기가 자본 소득. 실효세율이 17%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상당히 자본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낮은 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이 조금 전처럼 협약 맺지 않고 자신들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협조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30% 세금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과중한 부담 아니겠어요. 그것을 강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기관 뿐만 아니라 계좌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계좌 보유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협약을 맺지 않은 금융기관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17%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0%를 원천 징수당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상당히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외계좌. 사전 신고를 안 하고 몰래 운영해온 계좌라도 나중에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벌금 세금 다 내되 형사처분 안 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나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불법 무기 같은 경우 자진신고 기간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미국에서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가 있는데 1년에 하루라도 해외 금융 계좌 잔고가 1만 달러를 넘게 되면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벌금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가장 잔고가 높은 해의 27%정도 벌금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상당히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해라.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벌금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으려면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높아서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3만 3천명 정도가 자진신고를 했고 세수는 약 50억 달러 정도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 서두원/사회자:

한국에 이런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는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과태료 조금 내고 말게 되죠?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우리나라에도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제도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미국은 1만 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1천만 원 이상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억 원입니다. 미국의 100배 정도 되죠. 10억 원을 초과하면 신고하고 처벌 조항도 계좌 잔고의 4내지 10% 과태료만 냅니다. 아까 미국에서는 과태료가 25%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고 안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달러의 이하의 벌금을 내는데 그것은 전혀 없고 우리는 10% 이하의 과태료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서두원/사회자:

그러면 이런 다양한 대책 중에서 역외탈세를 막을 가장 실효성 높은 대책은 어떤 것일까요.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역외탈세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것 한두 개를 골라서 하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대책을 총 동원해서 역외탈세를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 서두원/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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