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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위생·안전 단속된 시설 명단 공개해야"

김흥수 기자

입력 : 2013.06.12 14:1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위생ㆍ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정부의 단속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데 대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 모래에서 납과 카드뮴, 수은 등 유해물질이 함유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감염예방을 위한 소독과 종사자 건강검진 의무 등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수질 기준이 미흡한 목욕탕,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이ㆍ미용업소의 명단도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속이나 점검 결과의 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알권리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