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49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51살 박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백화점 상품권을 시중 가격보다 20퍼센트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광고하고 24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로 상품권 대금 3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은행의 하루 인출금액 제한을 피하기 위해 받은 돈을 모두 중국 심양의 환전소로 이체한 뒤 현지 조선족을 통해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익산, 전주, 대전 등지의 공개된 와이파이 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해 돈을 중국으로 송금해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