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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해약·환급 거부 80%…피해 주의보

이호건 기자

입력 : 2013.06.12 07:38|수정 : 2013.06.1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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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여름 수영복이라도 한 번 입어보려면 지금이라도 운동 하는 게 좋을 텐데 혹시 헬스클럽을 이용할 땐 환불 규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겠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헬스클럽에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대뜸 장기 계약부터 권한 뒤 원하면 해약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헬스클럽 관계자 : 환불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까 할인 혜택 들어간 것이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믿는 건 금물.

이 30대 남성은 6개월 치로 27만 원을 냈다가 개인 사정이 생겨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헬스클럽은 들은 체 만 체, 하루 밖에 이용 안 했는데도 환급금을 절반인 13만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이호영/헬스클럽 해약 환급 피해자 : 마음대로 하시라고. 강압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겁이 안 난다고. 해볼 테면 해보시라고.]

실제로 헬스클럽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처럼 해약이나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80% 넘게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는데도 해결된 경우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방문 판매법을 적용해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배윤성/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 이런 이유는 체육시설 업체가 부당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거나, 관리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헬스클럽과 장기계약할 땐 중도해약과 환불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