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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서 돈 받은 전 인천공항공사 직원 2명 입건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6.12 01:15


인천 중부경찰서는 물품 단가를 부풀려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38살 A씨 등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공항공사에서 근무할 당시 폭발물 탐지장비 업체로부터 21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배가량 부풀린 납품 단가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회사가 납품업체에 지급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회사로부터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아 퇴사 조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인천공항공사 감사실과 재무처 등을 압수수색해 물품구매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