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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착 현장] 원세훈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문준모 기자

입력 : 2013.06.11 20:57|수정 : 2013.06.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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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8, 지난해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김모 씨 오피스텔 앞

[국정원 직원 김 모 씨 :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저와 국정원을 왜 이렇게까지 선거에 개입시키려는지…]

2012년 12월 15일 선거 막바지 <태풍의 핵>으로 급부상

[문재인/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 심각한 여론조작,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경찰, 수사착수 나흘 만에 중간 결과 발표

[이광석/서울 수서경찰서장 : 비방 댓글을 단 것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선거 후 수사 담당 경찰의 양심선언

[권은희/전 수서서 수사과장 : 사건수사를 진행하면서 분명히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고.]

공은 검찰로…2달에 걸친 숨가쁜 수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소환 조사

결국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결정   

(제작 : 문준모, 영상편집 : 김경연, 영상편집 : 석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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