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진주의료원 끝내 해산…조례 '밀어붙이기' 통과

KNN 박철훈

입력 : 2013.06.11 20:31|수정 : 2013.06.11 21:21

동영상

<앵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여야 간 충돌 속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폐업에 이어서 재산을 정리하는 해산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이제 진주의료원은 다시 문을 열 수 없게 된 겁니다.

KNN 박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도의회 의장석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10여 분 동안 여야 의원들이 뒤엉켜 고성이 오갔습니다.

여성의원들 간 몸싸움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보호속에 김오영 의장은 질의와 토론 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해산조례가 통과됐음을 선포했습니다.
 
[김오영/경남도의회 의장 :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야당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석영철/경남도의원, 민주개혁연대 : 찬반의원을 오늘 정리를 못했습니다. 찬성 의원은 누가 찬성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원천 무효입니다.]

진주의료원 해산 안은 상임위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됐습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는 오늘(11일) 오전 유보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극심한 반대는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의 유보 권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야당의 의료원 국정조사와 홍준표 도지사의 증인채택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 추진 중인 주민투표도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더 이상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