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착각해 무고한 시민의 차량을 막고 연행을 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0시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인근 도로에서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순찰차량 한 대가 A씨 차량 앞을 갑자기 막아섰다.
A씨가 "왜 그러냐"고 수차례 물었지만 B(45)경사는 "차에서 내려라. 순찰차에 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면서도 연행 이유나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인이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하자 그제야 B경사는 "A씨가 (음주운전)검문을 불응하고 도망갔다"고 답했다.
당시 안양동안서는 평촌역 500여m 인근 1번 국도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고 검문에 불응해 도주한 차량이 하필이면 A씨 차량과 같은 차종이었다.
A씨 부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도주하지도 않았다고 재차 해명하자 순찰팀은 A씨 차번호를 조회해 도주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가 항의하자 B경사는 "도주 차량을 열심히 쫓다보니 이렇게 됐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일은 A씨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안양동안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A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매끄럽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불법 체포하려던 게 아니라 도주차량이 맞는지 임의동행해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안양동안서 청문감사관실은 B경사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감찰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안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