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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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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결국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하고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에게는 공직선거법 뿐 아니라 지난 번 경찰 수사로 드러난 국정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18일 민주당 고발로 검찰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린지 약 두 달만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하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8일 앞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결론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