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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마서 수면 중 사망,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송인호 기자

입력 : 2013.06.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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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뒤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경우도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 5월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인천의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는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천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조정위는 보험 약관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우나 불가마에서 사망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