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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처방 없으면 고엽제 후유증 유족 불인정"

입력 : 2013.06.09 07:30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았다는 병원 처방이 없으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70·여)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원고의 남편은 1965년 3월부터 1966년 6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

원고는 2010년 말 사망한 남편이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 등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2011년 2월 울산보훈지청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울산보훈지청은 원고의 남편이 2010년 5월 부산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를 분석했더니 당뇨병의 특징인 고혈당 증상이나 당뇨약 처방 기록이 없었다며 고엽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A씨에게 통지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남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을 앓았다"라며 "남편의 사망진단서에도 당뇨병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으로 기재된 남편의 당뇨는 원고의 진술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며 "남편 질환을 검사한 병원에서는 당뇨병으로 진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남편은 사망하기 전인 2005년 시행한 검사에서 당뇨의 특징인 고혈당 증상이 없었다"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내역서에도 당뇨병으로 약물처방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