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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 맞고는 깨진 조각으로 상대 목 찌른 40대 실형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6.09 10:16


자신을 술병으로 때린 상대에게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인에게 깨진 술병 조각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유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살인 의사는 자신의 행위로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험을 예견하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병 조각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공격한 목 부위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쯤 의정부 시내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3살 김 모 씨의 목 부위에 깨진 병 조각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