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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 가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3.06.08 01:39|수정 : 2013.06.0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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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신병 처리를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법리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내세웠지만 안으로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구속에 반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관련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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