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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하고도 위증 30대 징역 6월에 법정구속

노유진 기자

입력 : 2013.06.07 18:37|수정 : 2013.06.07 18:37


서울 북부지법 형사3 단독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3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9일 서울 장안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이 일하는 업소 주인 김 모 씨를 만나던 중 김씨가 던진 맥주잔에 맞아 턱을 다쳤습니다.

이씨는 맥주잔에 맞은 뒤 김씨를 고소했지만 합의했고 지난해 12월 5일 김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맥주잔으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로부터 맞은 피해자라고 해도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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