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 씨가 항소심에서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고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17살과 13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측은 혐의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된 면이 있지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반성하는 의미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 측은 다만 지난 2010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로 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 씨 측은 또 재범 가능성이 없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부당하며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고 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전자발찌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