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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공동주택 최대 3개층 수직 증축 허용

이호건 기자

입력 : 2013.06.07 02:45|수정 : 2013.06.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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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은 지 15년이 넘는 공동주택은 최대 3층까지 위로 더 올릴 수 있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층일수록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 아파트의 수직 증축은 2개 층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안전진단도 강화합니다.

종전처럼 안전진단을 두 차례 하되 건축 심의와 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전문기관에서 따로 구조 안전 검토를 두 차례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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