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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서 잡담한 죄로 징역 10년…38년 만에 '무죄'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6.06 11:39


박정희 정부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과 유언비어 날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고 김재위 전 의원에게 3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긴급조치 1호는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위헌·무효에 해당해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74년 서울 광화문 근처 한 다방에서 지인들에게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장시간 중대한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한 이유로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