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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성매매한 30대 구속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06.06 10:01


서울북부지검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성매매 업주 37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20살 전 모 씨 등을 대신 사장으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최 씨가 종업원 김 씨에게 적발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