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하므로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 의정회는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며 시우회·의정회에 대해 조례로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시 산하기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의 전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해당 조례안이 지자체가 개인 또는 단체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