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전기차 생산업체 AD모터스 대표 유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피의자의 행위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출석태도 등에 비춰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유 씨가 AD모터스의 투자사인 토자이홀딩스 회장 하 모 씨와 짜고 시세조종을 의뢰해 모두 17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유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씨는 하 씨로부터 토자이홀딩스가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AD모터스가 보유하던 토자이홀딩스 주식 380여만 주를 팔아 21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들의 범행을 포착해 고발했으며 합수단은 두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합수단은 유 씨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