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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황제' 이경백 도박개장으로 다시 철창행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6.05 10:1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남 일대의 오피스텔 등에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불법 사설 도박장을 개장해 9억 6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서울 북창동에서 퇴폐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총 16차례에 걸쳐 해당 업소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북창동 유흥업소 상권에 다시 진출할 목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업소를 운영해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 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해 7월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으나 이번 구속으로 석방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