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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급 외제차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에 살짝 접촉사고가 났다고 보험사가 가해자측 보험사에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터무니없이 지나친 요구라고 판결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200대 밖에 없다는 최고급 수입차 마이바흐입니다.
최대 10억 원까지 나가다 보니 수리비 또한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저는 수입차 전시장에 와 있습니다.
이곳 딜러에게 수리비를 물어봤는데요.
백미러가 하나가 부서지면 300만 원, 옆 문짝을 갈면 수천만 원입니다.
때문에, 간혹 길에서 마주치는 마이바흐는 부러움이자 동시에 공포의 대상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의 한 주차장에서 국산 소형차가 마이바흐의 왼쪽 문짝을 스치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마이바흐 소유업체는 수리비 1천 200만 원과 동급 차종 렌터카 비용 9천 800만 원 등 1억 1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가해자 측 보험사가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살짝 벗겨진 도장 수리비 290만 원만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문수/서울 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가벼운 접촉사고를 이유로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수리비와 렌트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렌터카 비용까지 청구하려면 불가피하게 렌터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명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하 륭, 영상편집 : 김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