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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이달 신고해야…위반시 명단공개도

송욱 기자

입력 : 2013.06.04 13:57|수정 : 2013.06.04 13:57


지난해 외국 금융 회사에 10억 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가진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오는 7월 1일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7월 1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과 법인 대표 명단이 외부에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 시행 이후 미신고 78건을 적발해 총 80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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