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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기부 가로막는 '조특법' 원상복구한다

하현종 기자

입력 : 2013.06.04 10:28


지정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올 연말정산 때 뜻하지 않은 '세금폭탄'을 맞을 것이라 우려했던 고소득 거액 기부자들이 한 시름 덜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장인의 1년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백만 원으로 제한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당초대로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개정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년 소득공제 액수 한도를 의료비와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7가지 비용에 지정기부금까지 포함해 모두 2천5백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부금과 후원금, 헌금등 지정기부금이 공제 후순위로 밀려 있어 의료비와 교육비등이 2천5백만원을 넘을 경우 지정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금액이 줄어들거나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정된 조특법은 개정당시 우리 나라의 고액 개인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기부 문화를 위축시킬 것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현행 조특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병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내는 '법정기부금'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을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