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 교수 대부분이 현재 1년 유예된 강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수신문이 비정규 교수 372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81.2%가 그대로 시행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비정규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제외한 시간강사와 초빙, 겸임, 객원교수 등입니다.
강사법 시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들은 4명 중 1명꼴로 '강사가 되는 사람은 강의를 도맡아 하겠지만 상당수는 해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임강사 대신 강사를 고용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9%, '강사가 교원확보율에 반영돼 전임교원 충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19.5%나 됐습니다.
비정규 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로는 80.6%가 '비용 절감을 위한 대학의 비정규직 교수 양산'을 지적했습니다.
강사법의 대안으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강사노조는 '법정 전임교원 계열별로 100%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모든 비정규 교수를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2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안을, 전국강사노조는 강사를 온전한 교원으로 인정해 공무원, 사학연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