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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재래식 무기 거래 규제' 첫 다자조약 채택

이종훈 기자

입력 : 2013.06.04 03:59|수정 : 2013.06.04 05:08


전 세계 재래식 무기의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유엔의 무기거래 조약이 유엔총회에서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결의를 통해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총회에서 연간 7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77조 원가량 규모로 추정되는 재래식 무기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무기거래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조약은 재래식 무기의 무분별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한 최초의 다자간 조약입니다.

우리 측에서는 김 숙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해 서명했습니다.

앞서 이 조약은 지난 4월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반대에도 찬성 154표, 기권 23표로 가결됐으며 무기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조약에는 권총과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까지 재래식 무기의 불법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수출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과 무장 반군단체, 조직범죄 단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