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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 길 열리나?…새 국면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06.03 20:10|수정 : 2013.06.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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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의 재산이 아버지의 비자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단계지만 어쨌든 추징금 환수 작업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건 사실입니다. 국세청과 검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전재국 씨 회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입니다.

전재국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시점이 동생 재용 씨에 대한 비자금 은닉 수사가 이뤄지던 2004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 수사로 재용 씨 계좌에서 73억 원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재국 씨 유령회사의 자금 관계를 추적하다 보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비자금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과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1,672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추징금의 공소시효가 10월 11일까지이긴 하지만, 전 전 대통령 재산을 1원이라도 강제집행 하는 날로부터 시효 3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시효 만료로 추징을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국 씨가 국외에 유령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세청은 역외 탈세 여부를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추적전담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검찰도 곧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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