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갑자기 정차해 뒤따르던 승용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화물차와 승용차 운전자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 모 씨의 유족 5명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사고 원인이라며 사고가 전적으로 승용차 운전자 과실 때문에 일어났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충북 청원상주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자 김 씨는 200m 전방에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뒤를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김 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들이받아 사망했습니다.
앞서 승용차 운전자인 김 씨의 유족은 화물차 보험사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 법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며 100% 과실 판단을 받아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