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씨의 조카 등 유족 4명은 정부가 무성의한 대처로 고인을 사지에 끌려가도록 내버려뒀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탈북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고도 송환대책을 세우지 않아 고인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한 씨가 체포돼 있던 동안 구금장소와 담당자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며 구출을 호소했지만 정부가 영사 면담도 하지 않는 등 무성의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해 포로가 된 한 씨는 지난 2004년 가족을 만나기 위해 두만강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공안에 체포됐고 이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2009년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