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이나 간통 등 위헌 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에 대해 소급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가 사건마다 소급적용 시점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를 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혼란을 빚을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 이 죄명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유족들까지 잇따라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하는 등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 시점 이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 재심이나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