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현직 육군 간부들과 짜고 군 헬기조종사들이 사용하는 방수복 납품사업에 입찰한 혐의로 44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강 모 준위와 함께 방수보온복 납품사업과 관련한 군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서류 조작을 도와준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장교 2명에게 12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 씨가 납품한 방수복은 옷 안으로 물이 새는 등 군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박 씨와 공모한 장교들과 강 준위는 군 검찰에 의해 기소돼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