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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주민투표 절차 곧 착수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06.02 11:48


진주의료원 폐업을 되돌리고 경남도의회의 해산 조례 처리를 막으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야당 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화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이달 중에 들어갑니다.

현행법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5% 이상 서명을 받거나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지자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재정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혁연대는 4월중 에 이미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마친바 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 해산 조례가 가결될 경우 문제가 복잡하고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도의회가 여야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정치권의 명시적인 언급을 받아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정조사는 빨라도 20일 이후에나 시작되지만 도의회 회기는 국정조사 시작 전인 11일부터 18일까지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