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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소 34개 설치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06.02 10:30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현장단속에 나섭니다.

신고소에서는 미등록대부업자와 불법 대부,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며, 경기도청과 수원역·의정부역에 있는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됩니다.

경기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신고소를 운영해, 위법업소는 행정 처분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