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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구글, FBI에 테러 관련 '개인정보' 넘겨라"

심석태 기자

입력 : 2013.06.01 17:32


미국 법원이 테러 관련 조사를 위한 연방수사국 FBI의 이용자 정보제공 요구에 구글이 응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북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테러 관련 수사활동을 벌던 FBI가 영장 없이 서신만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구글은 FBI가 영장 없이 이른바 '국가안보 서신'이라는 형태로 이용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글이 FBI에서 받은 19건의 정보요구 가운데 17건은 적절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FBI의 대 테러 부서는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애국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통신회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은행 등에 '국가안보 서신'이라는 이름의 비밀서신을 보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는 FBI가 정당한 허가절차를 생략하거나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정보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미국 법무부 감사관에게 적발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