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해외로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세관 직원 48살 윤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에 6천529만9천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인천공항세관에서 근무할 당시 화장실에서 건네 받은 금괴를 겉옷 안의 조끼에 부착한 뒤 직원 전용 통로를 거쳐 비행기 탑승구까지 전달해 밀반출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씨는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금괴를 밀반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6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괴 밀반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많은 금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