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업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됐습니다.
국토부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코레일의 고위 간부 B씨, 업체 관계자 2명 등 넷이서 일요일인 지난 26일 경기 화성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장 경비는 업자가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총리실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무관이 향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A 사무관은 B씨와 고등학교 동기라서 골프를 같이 쳤을 뿐이라고 감사관실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