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3단독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어린이에게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게 한 뒤 동영상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이씨의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기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0살인 어린이에게 성적 표현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했고 아동들이 불건전한 성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성인이 오히려 이를 이용한 정황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어린이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영상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