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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직원에 영장 발부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6.01 12:51|수정 : 2013.06.01 13:37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2단독은 원전 부품 성능 검증업체 새한티이피의 내환경 검증팀장 36살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JS전선이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긴급체포됐습니다.

A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새한티이피의 전 직원 문모 씨와 다른 인물입니다.

검찰은 A씨가 직접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전비리수사단은 이에 따라 A씨가 문씨 등 다른 임직원과 공모했는지 집중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