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금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고문금지위는 지난 21∼22일 진행한 대 일본 심사의 결과로 권고문을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교과서 기술 등으로 주지시키도록 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하시모토 도루 오카사 시장의 '종군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정부와 공인에 의한 사실 부정과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시도에 반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위안부 문제가 태평양전쟁때 발생한 일로, 1987년 발효된 고문금지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교도통신은 소개했습니다.
유엔 고문금지위원회가 일본에 대해 심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고문 금지위는 앞서 지난 2007년 일본의 '성적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