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5급·7급 공무원 지방대 출신 채용 의무화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05.31 21:29|수정 : 2013.05.31 21:44

동영상

<앵커>

5급과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채용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육성할 방안의 하나입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새누리당이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 때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 이외의 지방대 출신에게 강제 할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지방대 출신 합격자가 일정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별도 전형을 통해 추가 선발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시험과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안전행정부 지침에도 지방대 출신 채용할당 규정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새누리당은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 대기업도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 출신 인재를 뽑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방대 출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세연/새누리당 의원 : 지난 3개월 동안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고 국회 법제실 검토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방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