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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뽀로로는 공동제작사에서 만든 공동 저작물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5.31 18:17


이른바 '뽀통령'으로 불릴 만큼 아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TV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법원이 두 회사의 공동저작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뽀로로'를 만든 주식회사 오콘이 공동제작사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 측이 뽀로로 캐릭터의 눈동자 위치나 발 모양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음악이나 음향, 목소리 더빙 작업에도 관여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오콘 측은 실제로 캐릭터를 만들지 않고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한 아이코닉스 측이 스스로를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해 상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