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국제적 비난을 받아온 간통죄에 대한 돌팔매 처형 관련 법률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이 입수한 이란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통자에 대해 돌팔매 판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라는 조건을 달아 판사가 다른 방법의 처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돌팔매 처형의 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9년 혁명 이후 간통죄에 대해 돌팔매 처형이 집행됐습니다.
여성은 어깨까지, 남성은 허리까지 땅에 묻힌채 돌팔매질을 당해야 하는데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흙더미에서 빠져나오면 용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0년 한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1980년 이후 최소한 150명이 돌팔매 사형을 당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