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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순 광주시의원 항소심서 벌금 감형…의원직 유지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5.30 14:48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미순 경기도 광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소 의원이 전달한 돈이 28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중간에서 전달만 했을 뿐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 의원은 지난해 5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4명에게 28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