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의료 사망 사고 조사에 다른 병원 의사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이르면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병원 조사에 다른 병원 의사를 참여시키고, 이 조사 결과를 민간 사고 조사 기관에 보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족이 병원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병원이 신청할 경우 민간 사고 조사 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망 사고가 대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증 장애 사고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사망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고, 사고 조사 기관의 조사 비용은 유족이 부담합니다.
유족의 비용 부담은 조사 신청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소득에 따라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국 18만 개 의료 시설에서 한 해 천 3백에서 2천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