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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초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 등친 일당 검거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5.29 15:37|수정 : 2013.05.29 17:04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숯을 원료로 한 유해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47살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 등은 재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성주에 있는 한 식품공장에서 참나무숯의 활성탄이 함유된 혼합발효 식초 3만1천병 등 모두 120억원 상당의 불량식품을 제조해 노인 4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식초가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였으며 서울 강남의 본사 외 전국 6곳에 지사를 두고 각종 세미나와 수련회를 열어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노인을 데려오면 33만원 상당의 혼합발효 식초 한 병을 주는 방식으로 구매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또 한 사람당 1천5백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면 총판권을 준다고 꾀어 이 총판권을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 한 70대 노인은 이 혼합발효 식초를 마셨다가 장염을 앓는 등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윤씨의 형인 판매업체 명예회장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