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나 위법적인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불법 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불법 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 대출 사기, 미등록 대부,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등입니다.
금감원은 위법 혐의가 짙어 수사기관에 통보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매달 심사해 신고 내용의 구체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인당 분기에 최고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금감원은 "피해신고 위주로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제3자가 불법 사금융을 인지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