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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거액 출금 시 고객에 문자 통보된다

송욱 기자

입력 : 2013.05.29 12:22|수정 : 2013.05.29 13:50


다음 달부터 은행에서 거액이 빠져나가면 고객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17개 시중 은행은 금융 사고 예방과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음 달부터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은행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 말까지 차례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항목은 1억 원 이하 거액의 이체와 출금, 신규 대출, 대출액 변경, 신규 인터넷뱅킹, 통장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보안카드 재발급,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입니다.

신규 은행 고객은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대출할 때 본인 동의를 거쳐 문자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지만 기존 은행 고객은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