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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런닝머신 사고 헬스장 업주 50% 책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5.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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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은 헬스장 런닝머신에서 이용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헬스장 이용객 장 모 씨는 재작년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런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서 얼굴, 어깨 등을 다치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런닝머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장 씨의 잘못도 있다"며 업주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