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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러닝머신 사고 헬스장 업주 50% 배상책임"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05.29 09:52|수정 : 2013.05.29 09:52


헬스장 러닝머신에서 이용객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헬스장 업주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은 헬스장 러닝머신을 사용하다 다친 51살 장 모 씨가 헬스장 업주 40살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씨는 재작년 6월 유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켜둔 채 자리를 비운 러닝머신에 올라섰다가 미끄러져서 얼굴, 어깨 등을 다치자 2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헬스장 운영자 유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할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러닝머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라간 장씨의 잘못도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인정된 피해액의 50%인 387만원에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유씨가 장씨에게 총 587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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