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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숙사로 주택 빌리면 우선변제권 인정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5.28 16:33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사원 기숙사로 쓰려고 주택을 빌리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기업들이 보증금을 떼일 걱정 없이 주거 지원을 하도록 해 근로자 주거 안정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은 또 집주인에게 맡겨둔 전세금에 대한 권리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시중은행에서 4∼5%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빌린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용해 돈을 빌릴 경우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